국방부, 난임치료 휴가 확대,⦁양육공백시 출퇴근시간 조정 등

용산 국방부 청사(출처-나무 위키)
용산 국방부 청사(출처-나무 위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군인과 군무원은 앞으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모성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과 함께 보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에게 지휘관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유·사산한 군인·군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기간도 정했다. 임신 14주 미만은 유·사산한 날로부터 3개월, 임신 14주 이상~28주 미만은 6개월, 임신 28주 이상은 유·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야간근무 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난임치료 시술 휴가도 늘어난다. 종전에는 인공수정 때 1, 체외수정 때 2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12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외수정(여성)4,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여성)3, 인공수정(여성)2, 정자 채취(남자)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상근무, 상황 발생 등으로 부대 일과 시간에 출퇴근해 양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엔 지휘관이 부부 군인·군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훈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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