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원행정처, 2차 피해 막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진행

영상증인 신문 방식(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제공)
영상증인 신문 방식(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제공)

지난 해 1223일 헌법재판소는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녹화한 영상진술로 법정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법정 진술은 개별 조사가 아니라 재판부, 검사, 변호인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 상대 변호인 등의 언행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 법정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등 2차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비디오 등 증언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시 심리 비공개 필수 재판 중 취득한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과 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경기남부,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 총 8곳에서 진행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별도의 장소에 있다가 마이크를 통해 진술하는 장면이 나온다.(출처-‘소년심판’ 스틸컷)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별도의 장소에 있다가 마이크를 통해 진술하는 장면이 나온다.(출처-‘소년심판’ 스틸컷)

영상증인신문은 16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하는 고통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화상 시스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제작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한 달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지역별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