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보험사 총 95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 놓고 소송 이어져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출처-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출처-법원 홈페이지)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남편이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급 판결이 나와 같은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 13A씨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이었던 아내 B씨가 당시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8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A(당시 44)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 B(당시 25)가 숨지고, A씨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만삭이었고, 이 사고는 A씨의 졸음운전으로 아내와 태아를 다 잃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끝날 뻔 했다. 그런데 A씨가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을 25개나 가입했고,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무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료 지급을 청구했다. 2021년 삼성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보험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얼마 후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B씨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보험자 란에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라이나생명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씨가 한국어로 된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외에도 교보생명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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