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내와 함께다” 동등한 부부 상징적 웅변
그러나 법적 절차는 번거롭고 비용 많이 들어

브루클린 베컴과 니콜라 펠츠 부부(출처-니콜라 펠츠 트위터)
브루클린 베컴과 니콜라 펠츠 부부(출처-니콜라 펠츠 트위터)

스캔들과 돌발 행동 등으로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데이비드 베컴의 큰 아들 브루클린 베컴(Brooklyn Beckham)이 얼마 전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억만장자 넬슨 펠츠(Nelson Peltz)의 딸 니콜라 펠츠(Nicola Peltz)와 결혼했다.

이 결혼식이 화제가 된 것은 3백만 달러에 이르는 결혼비용보다 신랑이 자신의 이름에 신부의 성을 넣기로 한 결정이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브루클린 조셉 베컴은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브루클린 조셉 펠츠 베컴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성을 이름에 넣는 경우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더 복잡한 구시대적 규정을 드러내고 있다.

, 여성은 혼인증명서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남편의 성으로 바뀌지만, 아내의 성을 자신의 이름에 넣거나 성을 공유하기로 한 동성결혼 파트너들은 단독날인증서(deed poll)가 필요하다.

케어 하퍼-토르프(Keir Harper-Thorpe, 54)는 아내와 재혼하면서 아내의 성을 자신의 이름에 넣기로 했다. 아내의 아들과 이름을 공유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피하며,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과 아내는 함께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독날인증서를 통해 이름을 바꾸는 절차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고 금전적으로 고생도 했는데, 이와 함께 그를 10년 동안 알아왔고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는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현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존 허친슨(Jon Hutchinson, 33)은 아내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넣고 싶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가부장적인 일부 전통이 불편해서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독날인증서를 통하지 않기로 한 그는 담당기관에 맞서야 했다. 그는 전화도 하고 소란도 피웠다. 그리고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평등법(Equalities Act)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도 했다라고 말했다.

법률회사 해로웰즈(Harrowells Ltd)의 가족담당 변호사인 에이미 로웨더(Amy Foweather)는 이런 차이는 아내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소유가 되는 수백년 전의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웨더 변호사는 따라서 결혼증명서는 아내의 이름을 바꿀 근거가 되지만, 남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극히 금기시됐디 때문이라면서 관습법상의 요구사항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결혼과 함께 남성이 이름을 바꾼 적은 없기 때문에 남성은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성이 바뀌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브래드포드 대학(University of Bradford)의 사이먼 던컨(Simon Duncan) 명예교수는 단독날인증서는 행정적 장벽이며, 남편의 성을 올바른 가족이름으로 여기는 문화적 연관성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독날인증서 요구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네바다 대학(University of Nevada)의 레이챌 로브넷(Rachael Robnett) 교수는 다른 대안은 여전히 매우 익숙치 않은 것이라면서 향후 10~20년 사이에 (행정절차에) 약간의 유연성은 생기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이름에 있어) 여전히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낙인이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내의 성을 취하는 커플들은 (결혼 결속력이) 약하다고 보기도 하고, 남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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