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의 반달가슴곰(출처-위키피디아)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의 반달가슴곰(출처-위키피디아)

지난 해 11월 용인의 한 곰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 5마리 중 마지막 1마리가 지난 17일 결국 사살됐다. 문제의 이 농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12마리의 곰이 탈출했다.

일반인들은 지리산에만 반달곰이 사는 줄 알지만, 지난 해 기준 전국의 24개 농장에서 360마리의 사육곰이 갇혀있다. 사육곰들은 쓸개, 웅담 등을 채취하기 위해 키워진다.

이런 형태의 곰 사육이 가능한 건 1980년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육곰 수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1년부터 곰 수입이 금지된 1985년까지 말레이시아 등에서 500여마리의 곰이 수입됐다.

그러나 웅담 채취 등 동물 학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1985년 사육곰 수입을 금지했고, 199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수출길이 막혔다.

정부는 곰 사육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99924년 이상 된 곰의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고, 2004년에는 그 연령을 10년으로 대폭 낮췄다. 현재 국내 웅담 채취용에 한해 곰 사육·도축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웅담 수요가 줄고 있는데다가 2026년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곰 사육업이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사육곰들은 거의 방치되거나 불법 도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곰 사육 및 불법 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하면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1973년 제정된 CITES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임 의원은 곰 사육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해 사육 곰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에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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