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10일 출산휴가’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막은 한 의원

정부는 남편의 육아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종전의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리기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와 예비 부모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 당초 올 4월 국회 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법사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소속 한 의원이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문제를 들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아빠 출산휴가 연장을 위해 하반기 예산으로 203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유급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한 급여 지원에 쓰이게 된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의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했는데, 10일로 연장되면서 5일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나오는 실업급여계정이 지난해 2750억원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당 의원은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성)의 재정건전성 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는 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 실업급여 계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지난 2017년 말에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보험료 0.3% 인상을 의결한대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재정고갈의 우려는 없을 것이고,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국회 때 다시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전 최대 1년간 가능) 최대 2년간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종전 불가능)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종전 3~5일, 최초 3일만 유급) 10일 전체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불리한 처우 금지 (종전 사업주 벌칙 규정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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