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경쟁하는 새 제도”에 대한 우려 있어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회의사당(출처-pixabay)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회의사당(출처-pixabay)

독일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족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이트에 따르면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 연방법무장관은 가족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부쉬만 장관은 여름방학 이전에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 것이며, 늦어도 1년 안에 유효한 법안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내년 세계가정의 날(515)까지는 이미 계획한 몇 가지가 법률공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쉬만 장관에 따르면 동거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법도 시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가족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별거가족과 동성가족 그리고 재혼가족에 필요하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내각은 기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결혼을 넘어선 새로운 생활공동체 모델, 일명 책임공동체(Verantwortungsgemeinschaft)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정은 친구 또는 동거인도 포함한다.

부쉬만 장관은 모든 사람이 좋은 공동생활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명법, 혈통법, 상속법, 그리고 부양법도 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가족법 개정 방향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야당과 가톨릭 교회의 비판이 있었다. 독일 가톨릭 주교들은 결혼과 경쟁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독일기독민주당의 귄터 크링스(Günter Krings) 법률정책 대변인은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법 개정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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