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비율 더 늘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화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으나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의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를 합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오히려 늘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5.0%에 불과했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19만6000원 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의 58.8% 수준이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1억947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1,452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25.4%는 소득수준이 줄고 5.2%는 실직했고, 해고,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였다. 47.4%만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54.4%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비율은 2012년 30.4%에서 10년 새 20%p나 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를 꼽은 한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이어서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답변은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 2021년 3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한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43.6세, 이혼(81.6%) 후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엄마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가 67.4%를 차지했다.
낮은 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