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육아⦁돌봄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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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20일로 연장하고 무급으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충주) 의원은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며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보다 훨씬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유급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을 신청할 수 있는 데 비해 민간근로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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