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 등 반대 속 10년의 논의 끝에 합의

출처-유럽연합 홈페이지
출처-유럽연합 홈페이지

EU(유럽연합)는 기업이사회에서 여성이 최소 40%를 차지하도록 하는 의무적 할당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10년간의 논의 끝에 EU는 양성평등의 기념비적합의를 이뤄냈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비율과 더불어 비상임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은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사회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오는 2026630일부터 EU 내 종업원 250인 이상의 기업들은 비상임이사 중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성별(underrepresented sex)’(보통은 여성)40%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EU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33%를 충족하도록목표치를 설정했다.

EU 내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2021년 기준 30.6%인데, 27개 회원국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사회 내 여성 비중 40%라는 할당제가 있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기준을 넘는 45.3%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은 그 비중이 36%~38%이고, 헝가리와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는 그 비중이 10%가 안 된다.

유럽의회 의원인 네덜란드의 라라 월터스(Lara Wolters) 의원은 다양한 구성의 이사회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번 할당제는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기업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할당제를 시행하는 각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또한 각국의 사법부는 이번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종업원 25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여성 40% 할당제는 유럽연합집행기관(EC, European Commission)2012년에 제안했으나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반대했었다.

영국에서는 은행가이자 장관을 역임한 머빈 데이비스(Mervyn Davies) 경의 주도하에 자발적인 제도를 추진했는데, 2022년 현재 FTSE(런던 증시) 100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39.1%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C가 제안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제 유리천장을 깰 때가 되었다. 고위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으며,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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