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출처-위키피디아)
대법원 전경(출처-위키피디아)

국민 2명 중 1명이 평소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해 10월 공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자체의 72460 가구주(배우자 포함)49.5%가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수기 사용이 많고, 식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수기의 수질은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내 정수기 렌탈시장 1위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고,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1년 뒤인 2016년 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제야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A씨 등 해당 정수기 모델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다.

1심은 코웨이는 계약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씨 등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와 직접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소비자 78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한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시고 피부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코웨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신의칙상 소비자에 대한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니켈은 장신구 도금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몸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 습진, 가려움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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