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연령, 19년 만에 낮춰져

출처-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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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 아이는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4세 이상 여아도 마찬가지로 남탕에 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5세 미만의 남녀 유아는 이성 부모(성인)을 동반해 여탕과 남탕에 출입할 수 있었다.

아이들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연령대보다 커 보이는 경우도 많고, 함께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출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여탕에 들어가는 남아의 나이를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 그 연령을 만 4세로 낮춰졌다.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지난 2003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춰졌고, 19년 만에 만 4세로 다시 낮춰진 것이다.

또 그동안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그 외 목욕물(목욕장 욕조수) 염소 소독시 이혼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종전 0.2~0.4/에서 0.2~1/로 완화했다.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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