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35개 플랫폼⦁신고게시물 1만6455건 분석
유통⦁공유 많고, 대부분 처리까지 7일 이상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n번방주범격인 조주빈이 검거되고,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문형욱) 등 운영자들이 검거된 지 2년이 넘었고,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해 1210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 등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 이상은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4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10월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음, 네이버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고한 게시물 16455건 중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5584건으로 전체의 33.9%로 집계됐다. 신고 게시물 10건 당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삭제된 게시물은 3047, 일시제한 1419, 일시정지 1118건이었다.

n번방 사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고 게시물 조치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시민감시단이 점검한 결과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10건 당 8건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번 경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시물은 1871(66.1%)으로 10건 당 6건 이상이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수 있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고 게시물 처리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2374(42.5%)으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1127(20.1%), ‘2442(7.9%)으로 처리 시간이 다소 느린 편이었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는 여성이 13429(81.6%), 남성은 1390(8.4%)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성인 9075(55.2%), 식별곤란 4680(28.4%), 아동.청소년 2700(16.4%) 순이었다.

게시물 유형(중복 응답)은 불법촬영물·사진 등 유통 및 공유가 11651(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42.9%), 사진합성·도용 4114(25.0%), 불법 촬영물 3615(22.0%), 성적괴롭힘 3230(19.6%), 온라인그루밍 1887(11.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이 취해야 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게시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폐쇄 등 강력한 규제’(4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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