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지난 해 1223일 헌법재판소는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녹화한 영상진술로 법정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법정 진술은 개별 조사가 아니라 재판부, 검사, 변호인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 상대 변호인 등의 언행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 법정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완책을 고심해온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 단계에서 미리 증인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질병, 공포 등으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기존처럼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신문은 아동이 한 차례 조사받은 곳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문조사관이 진행하고, 이 과정을 피의자가 있는 법정에 중계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않도록 했다. 피의자 측이 추가 신문을 요청할 경우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반대신문권도 보장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