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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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족 성폭행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기본 5~8, 감경은 36개월~6, 그리고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징역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친족 간 성범죄를 가중처벌 해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친족 성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 55월에는 손녀를 10여년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3월에는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딸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친족관계(4촌 이내)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10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500, 2017535, 2018578, 2019525, 2020432(10월까지)건으로 매년 500건 넘는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친족으로 간주한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이며,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는 의붓 자녀, 그리고 사실혼 관계, 즉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사이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도 포함된다.

지난 해 9, 사실혼 관계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해 친족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친족 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거나 자주 만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다.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 의한 성범죄는 영혼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감안해 가족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분리조치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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