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성범죄자 중 의사가 가장 많아

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에게 구속영자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퇴교조치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진료비 허위 청구, 면허 대여와 같은 의료법 의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은 의사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아 퇴학된 의대생이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른 적이 있고, 응급실에 내원한 20대 여성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수차례 반복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병원 수련의(인턴)는 다니던 병원에서 파면되자 다른 병원에 취업하기도 했다.

전문직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총 602명이나 된다. 다른 직종들은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직군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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