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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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떠밀어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준철)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0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 해 2월부터 동거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0여 만원의 추징명령,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별하기가 무서워 연애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혼이나 이별 후 스토킹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심지어 상대나 그 가족을 살해하는, 소위 이별범죄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3, 살인미수 등으로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177명으로 집계됐다. 260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이나 연인에게 살해와 폭력 피해를 입었다.

또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최소 59명에 달했다. 여성 본인과 주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수는 최소 319명이었다.

범행 동기는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26.7%으로 가장 많았다. 즉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범죄 중에는 이별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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