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법 개정 이후 재촬영물 처벌 가능, 사건은 2016년 발생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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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내 유포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이 재촬영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3월 당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이 재촬영물이라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2018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그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유포 동영상 중 1개가 직접 촬영물이라고 판단해 지난 해 3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법 개정 이전인 201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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