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자체 첫 친인척 돌봄수당
서울시가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자녀를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2명을 돌보면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게 된다.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시작하며, 공교육 비중도 5년 내 70% 이상 늘리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0~9세 아이를 둔 부모 등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에 5년 간 총 14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협력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아이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3인가구 기준 629만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간으로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등록해 수당을 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활동계획서나 확약서 등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로록 하며, 부정수급 적발시 강력한 제재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서초구는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년 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침이나 준비물 등을 챙겨주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미’도 내년에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해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거점형 야간보육⦁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는 12개월 미만을 전담하는 ‘0세 전담반’을 신설하며, 3~36개월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까지 1100명까지 늘리고,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2640개로 확대해 공공보육 비중을 71.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