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자체 첫 친인척 돌봄수당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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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자녀를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2명을 돌보면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게 된다.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시작하며, 공교육 비중도 5년 내 70% 이상 늘리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0~9세 아이를 둔 부모 등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에 5년 간 총 14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협력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아이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3인가구 기준 629만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간으로 내년 1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등록해 수당을 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활동계획서나 확약서 등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로록 하며, 부정수급 적발시 강력한 제재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서초구는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년 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10~25만 원을 지급한다.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침이나 준비물 등을 챙겨주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미도 내년에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해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거점형 야간보육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는 12개월 미만을 전담하는 ‘0세 전담반을 신설하며, 3~36개월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까지 1100명까지 늘리고,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2640개로 확대해 공공보육 비중을 71.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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