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0년 확정

18개월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출처-뉴욕포스트)
18개월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출처-뉴욕포스트)

미국의 한 여성이 자녀들에게 엄격한 채식을 강요한 끝에 생후 18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31(현지시간) 지난 2019918개월 된 아들 에즈라에게 채식만 먹여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39)에게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쉴라에게는 아동 학대죄 가중 처벌로 징역 30, 아동 과실치사 가중 처벌로 징역 30, 아동 방임죄 2건과 아동학대죄 1건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형량은 동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 따르면 고기·생선은 물론 달걀·유제품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쉴라는 숨진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인 끝에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은 17파운드(7.7)로 생후 7개월 아이의 체중에 불과했다. 검찰은 아이의 다른 형제인 3, 5, 11살인 어린이 3명도 극심한 방임과 아동 학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22)씨는 202012월 딸 B양이 울며 보채자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으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흔들고 내던져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와 양형기준 등이 다르다고는 해도 미국의 쉴라가 아동학대, 과실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받은 형량인 종신형과 비교하면 태어난지 얼마 안된 어린 딸을 때려죽인 아빠가 받은 징역 10년은 너무나 경미하다. 심지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지난 해 5월 경기도 화성에서 입양한 생후 33개월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혼수상태인 아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양부 C(37)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어린 아이가 학대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권고형량 범위 내 최대형량을 선고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아동학대의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도록 법도 개정됐다.

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권고 형량의 기본 범위는 징역 1722, 감경 영역은 징역 1218,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형량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범위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범죄는 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대 당사자의 처벌도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화성 입양아 살해 사건에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양모는 1심에서 6년을 선고받았으나 남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징역 26개월로 감형됐다.

2015년 미국의 2살 여아인 라일라 다니엘(Laila Daniel)가 위탁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다가 췌장 등 내장이 손상돼 사망한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매우 흡사하지만, 위탁부모가 받은 형량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위탁모는 무기징역에 40년 추가, 학대를 방임했던 위탁부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위탁모는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위탁부는 30년 이상 복역 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재판에 적용되고 있지만, 초범, 반성, 살해의사가 없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감경되거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이기도 한다.

양형기준 강화는 범죄 처벌 못지않게 그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방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도 법이 예외를 적용하거나 선처한다면 설령 최대형량이 50, 100년으로 강화되더라도 경각심을 갖기 힘들다.

한편 지난 해 아동학대건수는 전년보다 22%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2020) 대비 21.7%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이며, 그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3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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