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③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3)

출처 : 김삼회 국회의원 네이버블로그 홈페이지
출처 : 김삼회 국회의원 네이버블로그 홈페이지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영업장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간주해서 훔쳐보는 범죄 처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실현 개선 권고 대상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본인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물 유포행위도 성폭력으로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폭력범죄 신고 접수시 경찰이 지체없이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표 발의

-스토킹 범죄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왔다.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조치를 규정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 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대표 발의

-무인텔의 출입자 신분확인 및 출입제한을 통해 청소년 탈선 예방

무인텔은 기존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장소가 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대법원은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풍기문란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여성가족부에 사업주 감시 및 개선조치 등 권한을 부여,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 내역은 단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년간 성평등 촉진 목적으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 사업에 몰려있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남성 수혜 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채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티터링을 실시해 채용 및 임금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가정구성원이 주거하는 공간으로부터 퇴거 조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현행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대표 발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생리대 살 돈이 없는 한 여중생이 신발 깔창을 대용품으로 사용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방안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5조 3항)이 신설됐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지난 3년 동안 150개가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김 의원은 2017년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18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헌정대상을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2017년의 경우 수상자 49명 중 유일하게 정성 및 정량 평가 부분에서 동시에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단독 수상자였고, 특히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우수법안으로 선정됐다.

김삼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안정,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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