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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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로부터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았어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혼모는 10명 중 7명이나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 후 실제로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이혼모 53.9%, 이혼부 59.5%, 미혼모 33.6%, 그리고 미혼부 90.0%로 미혼모가 약속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7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실명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접수 건수 29건 중 13건으로 공개결정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최대 30일간 인신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규정대로 조치한 경우는 운전면허 정지 54.1%. 출국금지 49.0%, 명단공개 44.8% 등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채조치는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리는데,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본인이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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