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일부 배짱 사업장들, 돈으로 해결”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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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 지난해에만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다. 2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총 15곳이었고, 이행 강제금을 10건씩 부과받은 기업은 2곳으로 다스와 에코플라스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다스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코플라스틱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각각 10건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다스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에코플라스틱은 이행강제금이 더 많아 총 29억여원이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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