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④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18~20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지역위원장(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상임대표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지각하거나 불참하면서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홍익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 단 2명뿐이었다.

이 장면은 김상희 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상희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100%로 20대 국회 개원 이후 모든 본회의에 출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2년을 보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간호법

전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출산문화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이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

현행법령은 유치원 급식의 실시 근거 및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는 유아의 건강 관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급식 전에 유아 및 학부모에게 공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개정법률한은 발의했다.

 

 

< 2018년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초등학생 돌봄공백 문제 해결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활동 중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3차 기본계획까지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치중한 결과 출산주체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2018년 12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출산은 개인의 가족의 선택에 맡긴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은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주 10∼2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와 휴가시 급여지원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성희롱의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의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이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도 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성차별·성희롱 가해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④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