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⑤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1)

출처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김수민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김수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연소이다. 국회에 입성할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9세로 유일한 20대였다. 바로 위인 신보라(당시 만33세)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나이 차이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들과 연령대가 가장 가까운 김 의원은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입법화하는 실험적인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하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는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디지털 참여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내일티켓을 통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버워치법(OVERWATCH)’이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5000번 이상 리트윗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평범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지영법'이라고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2개의 개정안은 각각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술판매, 접대부 알선 강요하는 손님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김수민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됨으로써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하여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부 손님들은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술 판매, 접대부 알선 등을 강요한 후 계산시 불법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수민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성범죄 전력자는 학원 스포츠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

최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계열인 학원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강사의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에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폭력피해자 신상 누설시 처벌 강화 등 2차 피해로부터 보호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 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어 국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온라인상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대상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 등의 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 s No rule)'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⑤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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