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범죄건수는 713건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

○ 713건의 의미는 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지난해 8월 3일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성차별적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정식명칭이 「길거리 및 교통수단에서의 성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법」인 이 법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굴욕적, 위협적, 적대적, 혹은 모욕적인 성적⦁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처벌한다. 법칙금은 90유로인데, 피해자가 15세 이하인 경우 등의 가중상황에서는 1,500유로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길에서 치근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성평등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의 이름을 따 ‘시아파법’이라고도 불리는 ‘성차별적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시행 1년을 맞았다.

길거리 괴롭힘 금지 캠페인 포스터 ㅡ파리시청 홈페이지
길거리 괴롭힘 금지 캠페인 포스터 ㅡ파리시청 홈페이지

프랑스의 국제 보도전문채널 France 24에 따르면‘시아파법’위반 건수는 지난 1년간 7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 운동가인 아네 부흐드(Anaïs Bourdet)는 자신이 참여하는‘Paye ta shnek(여성의 값을 내라)’사이트에는 지난 7년간 강간위협, 언어폭력, 모욕적인 언사 등을 겪은 약 15,000건의 피해자 증언이 쌓여있으며, “길거리 괴롭힘 현상은 조사된 713건으로는 추정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Paye ta shnek’는 여성이 겪는 성추행, 성차별 발언 등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게시하는 사이트이다.

‘길거리 괴롭힘 중지(Stop au harcèlement de rue)’의 활동가인 줄리 페네(Julie Peigné)는 길거리 괴롭힘을 신고한 여성들이 경찰에서 푸대접을 받는 일이 많다면서 “경찰은 그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묻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니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 실제효과는 제한적, 진정한 예방책의 필요성

지난 몇 년 동안 길거리 괴롭힘 현상의 규모와 그런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경고해온 단체들은 ‘시아파법’이 상징적인 진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예방적’ 정책을 요구했다.

아네 부흐드는 “현장에서 위법성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경찰 앞에서 괴롭힘을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는  찢어진 상처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아파법’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Paye ta shnek’사이트에서 많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누구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여권 운동가들은 ‘손치워(HandsAway)’ 라는 스마트폰 앱을 고안했다. 

괴롭힘 상황에 처한 여성은 이 앱을 통해 위치경보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경보를 받은 근처의 다른 사용자들은 이 여성을 관련보호시설이나 경찰서로 안내하기도 하고, 여성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 앱은 2016년 10월에 출시되어 현재 4만명의 사용자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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