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인사상 불이익, 업무공백부담 등

3대 고민 개선 중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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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

유모차 끄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코리안 라떼파파들이다.

7월 28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집계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남성 공무원 육아 휴직자 비율도 증가추세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인사혁신처의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부처 공무원 9,154명 중 남성이 2,652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라는 얘기다.

또한 2013년 928명으로 전체의 13.2%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전년보다 1.3~4.6%포인트씩 늘던 추세가 지난해에는 6.5%포인트 느는 등 증가폭이 커졌다.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맡겼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아빠 육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된 결과다.

● 육아휴직기간 소득이 1/3로 줄어드는 현실 개선이 관건

최근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개선돼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다. 육아휴직을 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을 지원한다. 문제는 휴직급여가 소득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소득대체율은 32.8%인데,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1/3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소득대체율이 8-90%대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했다. 

그러니까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휴직 첫 3개월은 150만원, 4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12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육아휴직급여특례)’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로 당초 150만원이던 상한액을 지난해 200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다시 250만원으로 올렸다. 

통상 맞벌이의 경우 아빠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점에 착안했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에 역할을 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하지만 외벌이 가정은 이 보너스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맞벌이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다.

●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제도가 미칠 영향에 주목

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출세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 한국 사회는 남성의 육아에 익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첫째 자녀의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둘째부터는 조건 없이 3년까지 휴직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한편 육아휴직 공백 문제도 휴직 신청의 걸림돌이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했다.

업무대행 공무원은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최근 1년 새 시청 소속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79%나 증가한 대구시의 사례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3대 고민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얻은 성과이다.
 
대구시는 '휴·복직 부담-제로(ZERO)시스템'을 도입해 육아휴직을 사전 예고할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 즉시 결원을 보충해 주고, 남성 공무원이 승진하면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제도 등에 대해 인사부서 직원과 상담하도록 하는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시행중이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지난해 국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인상된 휴직수당 외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한해 2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성과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 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는데,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제도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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