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시육아휴직 시행에 대한 저출산위 관계자의 설명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독박육아’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은 현상을 보면서 그 해답을 남성육아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부도 이런 현상에 주목해서 꾸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휴직기간 소득감소의 부담을 줄이고, 독박육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행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3일 유급에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이었다. 

이렇게 아빠 육아휴직이 점차 용이해지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육아휴직정책 종합세트가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에 반가운 선물이 될지, 정부의 전망대로 맞돌봄 문화 정착,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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