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밤에 피는 꽃’(출처-드라마 홈페이지)
MBC  ‘밤에 피는 꽃’(출처-드라마 홈페이지)

조선판 과부 히어로물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로 인기를 모은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후 밤피꽃’)17일 종영했다.

밤피꽃은 초례도 치르지 못한 수절과부 여화(이하늬 분)가 밤마다 복면을 쓰고 창포검을 휘두르며 정의구현에 나서는 내용이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5년 만에 나타나더니 곧 시아버지가 친오빠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화는 남편과 이혼한 기별부인이 됐다.

그러나 이혼하더라도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였으면 과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여화는 연모하던 금위영 종사관 박수호(이종원 분)와 이별한다. 이후 여화의 전남편은 궁궐 앞에서 자신의 혼인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혼이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간청해서 임금은 이를 허락해 여화는 자유의 몸이 된다.

1년 후 다시 복면을 쓰고 밤에 피는 꽃이 된 여화는 박수호와 재회한다.

전통사회에도 이혼의 개념이 있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과거 우리의 법은 중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고려시대까지는 <당률唐律>이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형률(刑律,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을 그 사유와 방법에 따라 화리(和離), 의절(義絕), 기처(棄妻), 이이(離異), 기별(棄別), 기처(棄妻)’등으로 구분했다.

화리는 지금의 합의 이혼으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고, 이이는 재판상 이혼을 말한다. 의절은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의절 사유는 남편이 처의 조부모, 부모를 구타하는 것, 남편과 장모의 간통, 처가 남편의 조부모, 부모를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것, 모에 대한 처의 모욕과 구타, 남편의 8촌 이내 친족과 처의 간통 등으로 이런 경우 반드시 이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됐다.

기처는 남편이 처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칠거지악, 즉 아내에게 일곱 가지 악행이 있으면 기처가 가능했다.

칠거지악은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음란하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여권이 보장되지 않던 조선 사회에서 칠거지악은 남편이 마음대로 처를 내쫓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삼불거三不去라는 보호장치가 있었다. 이는 처가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가난할 때 시집와 뒤에 부유하게 된 경우는 처가 칠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도 내쫓을 수 없다는 규정이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기처를 비롯한 이혼이 철저히 억제됐다.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재혼할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삼종지도’(三從之道,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법도)에 따라 여성의 재혼은 금지됐다.

이혼도 하기 어려웠다. 칠거지악 중 음란과 불효 외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했다. 그나마 남성들은 아내에게 간통혐의를 뒤집어 씌워 이혼하거나 소박(疏薄)해서 아예 나몰라라 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여성은 이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재혼을 할 수도 없었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었다.

MBC 드라마 ‘연인’에서 길채(안은진 분)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린 것을 보고 먼저 이혼을 청한다.(출처-드라마 홈페이지)
MBC 드라마 ‘연인’에서 길채(안은진 분)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린 것을 보고 먼저 이혼을 청한다.(출처-드라마 홈페이지)

그나마 드라마에서 스스로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주체적인 여인들이 등장해서 조선 양반집 여인들의 한을 달래준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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