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홈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홈페이지

유럽에서는 결혼, 동거, 동성결혼 등 다양한 가족관계가 성립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 중 파트너의 자녀의 지위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아동복지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에서는 동거인의 자녀를 보다 쉽게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자이트지는 연방법무부가 기존의 의붓자녀 입양제도를 개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시작은 한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낸 헌법소원이었다.

두 자녀의 생물학적 아빠는 2006년에 사망했다. 2007년에 엄마는 결혼하지 않고 한 남성과 동거관계를 시작했는데, 엄마와 새 파트너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원했고, 의붓 아빠가 생물학적 아빠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양육의 의무와 법률상 상속권한까지-를 갖기를 원했다. 

지난 5월 칼스루헤(Karlsruhe)시 법원은 지금까지의 의붓자식입양제도가 독일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의회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 판결에는 결혼을 통하지 않은 가족이 결혼을 통한 가족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가 “전형적으로 특별히 불안할 것이다”는 전제의 근거가 없다는 법원측 판단이 작용했다.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거나 동거자와 ‘생활동반자관계(eingetragenen Lebenspartnerschaft)’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동거기간이 2년 경과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를 갖게 되면 파트너 자녀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독일 대연정 내각을 구성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토르스텐 프라이(Thorsten Frei) 원내부대표는 “새로운 제도는 필요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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