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 개선을 위한 한 엄마의 투쟁

에이미 맥거운(Amy Mckeown) - 출처 : 에이미 맥거운 페이스북
에이미 맥거운(Amy Mckeown) - 출처 : 에이미 맥거운 페이스북

○ 사산한 여성은 ‘임산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영국의 직장여성 에이미 맥거운(Amy McKeown)은 임신 12주에 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유산됐다는 말을 들었다.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시술이나 유도분만 대신 자연의 섭리에 맡겼고, 며칠 후 사산아를 낳았다. 이후 맥거운씨는 심한 출혈과 잦은 실신으로 6주간 요양을 해야 했다.

그녀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가 있어서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맥거운씨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다면 6주간의 요양 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 직장을 잃고 말았다.

영국 가디언지는 해고 후 여성이 임신, 유산, 출산 등과 관계없이 보다 나은 고용보호를 받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겹지만, 의미있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맥거운씨를 소개했다.

맥거운씨는 “임신과정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임신중’의 법적인 정의와 의학적 정의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맥거운씨의 경우, 두 달 반 동안 태반출혈이 있었고 아팠다. 법적으로는 ‘임신중’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진통을 겪었고, 사산을 했다. 아기를 낳으면 임산부법(maternity law)의 보호를 받지만, 그녀와 같이 사산을 한 수많은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아기를 잃은 아픔 딛고 유산한 여성 보호를 위해 뛰는 한 엄마

그녀는 고용법이 여성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자선단체인 <임산부행동(Maternity Action)>과  <임신후 유산(Pregnant Then Screwed)>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난 달 <경영, 에너지, 산업 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임신여성과 산모를 위한 확장된 법적보호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선단체인 '임신 후 엉망이 됐어요'(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리얼리(Joeli Brearley)는 정부의 개정안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브리얼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맥거운씨의 경우는 유산기간이 긴 흔치않은 경우이다. 보다 흔한 경우는, 고용주가 여성 고용인의 유산사실을 알고 한 달 후에 그 여성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또한 체외수정은 잔인하고 고통스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 여성들도 같은 상황을 겪는다. 고용주는 이 여성들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과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의 2015년 보고서는 매년 54,000명의 여성들이 임산부 차별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또한 32%의 고용주들이 임신기 여성의 채용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맥거운씨로 하여금 유산한 여성이 겪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맥거운씨는 “통계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 4명 중 1명은 유산을 한다. 하지만 아무도 유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산 때문에 결근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고,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 

<양성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 개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 맥거운씨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나는 이 계획이 실현될 거고,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고, 상황을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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