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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9일부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호출산을 하는 산모는 아이 생부의 소재 등 정보를 모를 경우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호출산을 한 산모는 아이 생부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지정되려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한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타인에게 상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면 아동은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된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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