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지방법원(출처-네이버 블로그)
나고야지방법원(출처-네이버 블로그)

옛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따라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70대 부부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우생보호법은 유전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 동의 없이도 국가가 낙태나 불임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됐다.

NHK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시에 사는 오노에카즈타카(77)씨와 케이코(74) 부부는 청각장애가 있어 1975년경에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옛 우생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국가는 오노에씨 부부에게 약 1600만엔(한화 약 1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임수술 후 시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유전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열등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리고 정착되도록 촉진해 원고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옛 우생보호법과 관련해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상고되어 있는 5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변론을 올해 5월에 여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 여름에 통일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힌편 옛 우생보호법을 근거로 만 6천명 이상이 불임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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