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자문위원회, "G7 국가들의 법에 성불평등적 요소 존재" 지적

출처 : G7 프랑스 홈페이지
양성평등자문위원회(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 - G7 프랑스 홈페이지

○ G7 정상회담의 이슈를 성평등과 기후변화 등에 집중시킨 마크롱 대통령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 휴양지인 비아리츠에서 24일부터 사흘간 열리고 있다.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7개 선진국들이 모여 경제정책과 세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 G7 정상들은 양성평등이 법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G7의 양성평등자문위원회(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는 G7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주요 정상세션(key summit session)에서 G7 국가들의 법령집에 여전히 성불평등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불평등적 법률에는 1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할 수 있는 아동혼에 대한 영국의 법적 입장, 피임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는 독일, 그리고 미국 일부 주의 낙태에 관한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과 유급출산휴가 보장이 미비한 연방법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정부관계자들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의 이슈를 성평등과 기후변화 등 소위 “비핵심적인 문제들(niche issues)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G7 정상들은 IS에 납치돼 성폭행 당한 후 탈출한 인권운동가이자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인 나디아 뮤라드(Nadia Murad)와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치료한 역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인 콩고의 산부인과 의사 드니 쿠퀘게(Denis Mukwege) 박사의 연설을 들었다.

이 두 연설자와 함께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전무이사인 품자일 믈람보-응쿠카
(Phumzile Mlambo-Ngcuka)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용기있게 행동하라고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획기적인 진보를 이룰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2030년을 성불평등 폐지의 해로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자국의 양성평등적 법률개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진보적인 법률 목록도 받았다. 

이 목록에는 덴마크의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법률>, 아이슬란드의 <동일임금법>, 프랑스의 <길거리 괴롭힘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상 낙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는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성평등자문위원회는 정상들이 자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진보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향후의 정상회담에서도 책임지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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