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⑫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부회장

- 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전)

- 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회생명존중포럼 대표의원

- 17대‧18대‧19대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4선 여성의원이며, 지난해 12월, 4번의 도전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됨으로써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의 기록을 세웠다. 

나 의원에게는‘최초’의 타이틀이 또 있다. 19대 국회 때인 2015년에는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으며 정치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다른 여성의원들과는 달리 나 의원은 ‘엄마 나경원’의 모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운증후군을 앓는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이 거부당하면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나 의원이 정계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국회 연구단체 ‘장애 아이 We can’ 회장,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8년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No means No’ 법안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각계각층의 성폭력, 특히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ㆍ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6일 발의됐다.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며,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여성의원들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 2017년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턱을 낮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이 높은 곳이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활동을 촉진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계몽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현행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현행법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에서 고용상의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출산휴가 종료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 도입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의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개정안은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녀 둘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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