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현상에 대해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30~40대 여성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OECD 통계에서 2018년의 30~40대 여성고용률을 국가별로 추출해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 그래프는 35~39세에서 60.7%까지 하락했다가 40~44세에서 64.1%, 45~49세에서 70.2%로 상승하는 ‘M자’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40대 경력 단절이 일어날 경우 ‘M자’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30~40대 여성고용률이 상승하는 '∩자' 형태를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30년간 'M자' 형태 였으나 최근 들어 '∩자' 형태로 변화한 네델란드와 독일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각종 여성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이와 함께 성별임금격차 해소, 비정형근로의 권리강화 제도 등을 통해 30~40대 여성고용율이 크게 상승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여성일자리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해외 국가들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확대,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와 전일제 간 차별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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