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⑮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대한수학교육학회 이사 (전)

-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박경미 의원이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그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맡는데, 수학자로서 정치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박 의원의 발탁은 큰 화제가 됐다.

 

수학은 정치와 거리가 먼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학자의 엄정한 눈으로 시사 이슈를 다뤄보겠다.

 

박 의원은 2014년 KBS <100분 토론> 진행자로서 이런 포부를 밝혔다.

이제 국회에 들어와 수학자의 엄정한 눈으로 민생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100건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박경미TV-수학 비타민'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얘기가 아닌 수학을 매개로 정치를 싫어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박 의원이 선택한 소통방식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마을)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약 36만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3.3%에 불과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지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018년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희롱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이 비전임교원, 조교, 학생 등을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사안이 다수 신고되어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원소청심사위 구성을 15명으로 확대,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국민 상식에 맞게 이뤄지도록 함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음에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이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음에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하며,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확대하고, 2분의 1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 비위 교원의 상당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단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관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인 경우 신속한 사건 수사. 재판장 단독 신문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물리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장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신공격적 질문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만이 미성년자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혼모 출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를 위해 현재 생계비와는 별도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빠져있어 치료가 시급한 아기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현행법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과제 선정의 기준과 관리의 기본이 되는 목표가 부재하여 과제 선정 시 혼선이 발생하고 성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부처가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⑮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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