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조, 휴가와 단축근무 등으로 업무와 치료 양립 가능해져 

○ 불임치료 지원 뿐 아니라 질환치료 지원도 대폭 늘려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난제 앞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한해만 23조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론도 대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분석을 통해 유럽의 고출산국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돌봄휴가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 출산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직원의 불임치료 지원제도를 마련한 일본 전자업체 소니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설명회에서 내년 4월부터 직원의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휴가와 비용보조 등 제도를 정비해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불임치료와 업무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니가 신설을 검토 중인 지원제도는 ◾불임치료를 위한 연 12회의 유급휴가(기본급의 70%) ◾1년간의 휴직(무급) ◾1년간의 단축근무(6시간) ◾연 20만엔 또는 100만엔을 상한으로 하는 치료비용보조 등이다. 

대상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치료비 보조에는 사원의 배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7년에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하면서 불임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16%가 업무와 치료를 양립할 수 없어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판매업체인 노지마(ノジマ)가 치료비 보조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사원의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니는 비용보조에 더해 휴가와 단축근무를 쉽게 해서 사원의 이직을 방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니는 질환과 간호의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암의 예방 및 치료지원으로 ◾정밀검사시 이용 가능한 휴가제도 ◾치료완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제도 등을 마련한다. 

또한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시에는 최대 9개월까지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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