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한 신보라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됐다.

즉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휴직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11일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 현재 49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24일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에게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도 만 8세 이하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육아맘’으로 잘 알려진 신 의원은 출산을 4개월 앞둔 지난해 5월 난임, 출산준비, 육아휴직 등의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임신-출산-양육 기간 모성보호를 위한 일명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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