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한러대화 조정위원

-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의원연맹 회장

- 국회 한영의원친선협회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의원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입성 전 1982년 MBC에 입사, 보도국 기자, LA 특파원, 국제부 차장, 경제부 차장 등을 거쳐 앵커로 활약했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하면서 당의 중진으로 자리잡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MBC에서 첫 여성 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고, 국회 입성 후 2012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최초의 여성 선출직이 됐다. 

이후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를 맡는 등  ‘유리천장’을 깨뜨려온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 도입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은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만장일치로 채택, “각 국의 의회는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하고 의회 내에서 여성의원의 지도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각 국가에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2010년 1월부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여성후보자는 광역의원후보의 경우 14.52%, 기초의원후보은 18.65%에 그쳤고, 여성 추천 의무조항이 없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는 10.49%, 광역단체장후보는 8.45%, 기초단체장후보는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추천보조금 기준 보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동수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며, 여성추천보조금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추천 후보자를 남녀동수로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디. 
이를 위해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해야 하고, 그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과 당규를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남녀동수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박 의원에게 후원을 독려하거나 후원을 인증하는 입금내역이 잇따르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으로 입각한 후에는 “중기부가 ‘여성벤처기업부’라는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다”, “여성기업을 화끈하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등으로 여성 기업 지원계획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강조했으며, 중기부는 여성전용 벤처펀드 금액을 늘리고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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