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⑲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1)

출처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홈페이지
출처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대표의원

- 19대 국회의원

-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전)

 

박인숙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하는 입법·정책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법안 발의건수로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도읍 의원(234건), 이명수 의원(20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의사 출신의 의료 전문가답게 박 의원은 국민의 난청질환 예방과 청력건강 증진을 위한 청력보건법안,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민무늬 담뱃갑 도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일련의 ‘담배 법안’ 등을 발의했고, 10여건의 여성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최근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보호·감독이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당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실효적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AN)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연장하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2018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침입하여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질극과 흉기난동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족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및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현행법은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그 동안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관련 통합정보체계,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육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격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효율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추진 및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족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 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 ⑲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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