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⑳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출처 :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블로그
출처 :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자신의 정치철학과 부합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최고위원(전)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전)

- 참여정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전)

 

박주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로서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소송은 물론 여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88년 변호사가 되던 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주도하며 첫 보육입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여행원 임금차별 소송, 종중재산 분배, 호주제 폐지,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 여성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을 맡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임신・출산 4종 법안」을 비롯한 여성 법안 발의와 함께 여성농업인과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 안전, 여성 인력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7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를 확대

저출산극복을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는 세대원 재산 2억원 미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4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급여한도가 4천만원으로 근로장려세제 급여한도 2,1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요건 역시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1억4천만원의 2배에 상당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황에서 박주현 의원은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2억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저출산 극복은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라며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68.8%가 직장 내 분위기라 응답했고, 26.6%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게 하려면 관련 제도를 더 다양하고 더 실효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법 상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과 육아의 공동책임에도 불구하고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고 있어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126일(18주)로 확대, 고용보험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지레 포기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각각 34주, 28주, 26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도 각각 20주, 18주, 16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대다수 나라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길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 개정안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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