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의료행위나 동의 없는 시술 등 예방 위해

출처 : 언스플래쉬
출처 : 언스플래쉬

 

○ 친절, 업무수행의 투명성 등 12가지 기준 준수해야

임산부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긍정적 출산운동(www.positivebirthmove
ment.org)>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1년에 약 3만 여명의 여성들이 분만시 의료진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출산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해서 많은 여성들 특히, 분만 이후의 여성들이 산과적 폭력((violences obstétricales)에 대해 비판해왔다.

프랑스 르몽드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국립 산과의・부인과의 학회(CNGOF: Le Collège national des gynécologues et obstétriciens français)는 산부인과 병원에 부과될 새로운 인증제를 발표했는데, 이는‘행동의 친절함에 초점을 두기로 약속’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인증제도의 계획은 2017년 말에 발표됐었는데, 몇 달 전 부적절한 의료 행위나 동의 없는 시술 등의 산과적 폭력이 소셜네트워크와 방송에 알려져 비판을 받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내놓은 대응책의 하나이다.

CNGOF의 이즈라엘 니상(Israël Nisand)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증 받은 병원은 위험요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비의료적 분만가능성, 산모에 대한 정보개선, 회음측절개술 비율 및 유도분만 비율, 그리고 제왕절개술 비율에 대한 투명성 개선 등 12가지 기준의 준수를 약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NGOF는 이러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여성 자신들’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는 분만 3개월 후에 설문을 통해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니상 회장은 또한 “이런 절차를 마련한 의학전문분야는 우리가 첫 번째이고, 인증받은 각각의 의료기관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라는 소중한 척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을 자문하는 제도

지금까지 60여 개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요청했고, 그 중 12개 기관은 임시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의료기관들이 기준을 준수했는지는 매년 확인되며, 그에 따라 인증여부가 연장되거나 취소된다. 

인증 기준 중의 하나인 ‘환자에 대한 정보개선’은 ‘Materny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근거로 평가되는데, 이 사이트에 임신 중 검사, 출산과정, 그리고 산후관리 등을 보여주는 비디오와 3차원 컴퓨터그래픽이 제공된다. 

‘Persomed’라는 업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인증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임신 중 검사와 분만과정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를 수집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몽생테냥(Mont-Saint-Aignan) 지역의 산부인과 의사인 패트릭 푸흐네(Patrick Fournet)씨는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문하게 하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확신했다. 

니상 회장은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보건부의 아그네 뷔쟁(Agnès Buzyn) 장관과 양성평등부의 마를렌느 쉬아파(Marlène Schiappa) 장관에게 정치적 지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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