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㉒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전)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경력을 보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수상 내역이다. 끝도 없이 이어진 수상 내역을 통해 서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국회 전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후반기인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난 10월 25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만 지금까지 1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법안도 다수 발의했는데,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작량감경 배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성폭력 끝장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때 대표발의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인 2016년 8월 다시 이 법을 제출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군인 차별 금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시 산부인과 과거수술기록 제출 금지 등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등의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사연구기관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현재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이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 수행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

휴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불임 및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

휴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불임 및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제정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된 이후 2018년 2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총 8,789건 중 이행 된 건은 2,679건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30.4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지원 등을 지원 신청한 양육부 또는 모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양육부 또는 모의 신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12개월에 한정한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규정을 삭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부 혹은 양육모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 양육부·모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18년 2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총 8천 789건 중 이행된 건은 2천 679건으로, 이행률이 30.48%에 그친다"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보호자 요청 시 CCTV 설치·임대비 지원 가능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최근 마약류의 일종인 일명 물뽕(GHB)이라 불리는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등 약물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교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개선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보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궁극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재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 ㉒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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