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은 휴가 내지 않아도 처리 가능해져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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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1시간 단위 휴가 사용 대상에 포함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부모는 회사에 가야 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맡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에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긴급하게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제도는 없다.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때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혹은 몇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의 근로자들은 가족간호 및 자녀보살핌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반일(半日)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육아⦁간호휴업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 개정안은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과 노동정책심의회 분과위에서 승인됐으며, 향후 관련 규칙과 지침 개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가족간호나 자녀보살핌를 위해 1시간 단위의 유연한 휴가제 도입

일본에서는 현행법상 미취학아동 1명을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에 5일까지 질병이나 예방접종 등을 위한 보살핌휴가를 반일 단위로 가질 수 있고, 간호가 필요한 가족 1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간호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나 보살핌 등은 미리 예약하면 단시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휴가를 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일수가 많이 줄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휴가를 가지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휴가규정을 가진 전체사업장 중에서 간호휴가와 자녀보살핌 휴가를 1시간 단위로 갖는 제도를 갖춘 사업장은 20% 이하이다. 이번 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1시간 단위 휴가규정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트타임 근로자 등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간호휴가나 보살핌휴가를 반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이번 개정으로 1시간 단위로 휴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근무 중 몇 시간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는 ‘근무 중 휴가’는 업종에 따라 대체요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제도에는 기업의 의무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에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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