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면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출처 : 후생노동성 페이스북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출처 : 후생노동성 페이스북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다는 세상이다. NH투자증권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바탕으로 자녀 한 명당 초·중·고 12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5천900만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 그것도 미혼 한부모라면 자녀 양육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미혼모나 미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출산비용과 진료비 지원, 그리고 직접 키우기 어려우면 보육시설 우선지원, 취업을 한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긴급하거나 한시적인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소득이 낮은 미혼 한부모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한부모 중에서 소득이 125만엔 이하인 경우는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매월 1만 6410엔의 보험료 전액을 면제받았는데, 그동안 미혼 한부모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미혼 한부모도 배우자와 사별한 한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개정안을 10월 30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의에 제출했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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