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㉖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2)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9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는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여성들은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분만 후 회복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

현행법령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산과 사산 역시  임신·출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임신 확인의 기준을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로 정하고 있어, 난관이나 난소 등 자궁 외에 임신낭이 있는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낭이 자궁 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이 제정 이유이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후에도 당사자성에 기반해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의 난임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하는 내용이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성·인성검사 실시, 폭해이나 절도 등을 저지르면 자격 취소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실시

최근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채용 시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적성이나 인성에 관계없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폭행, 절도 등에 대한 처벌수위는 고작 자격정지이고, 징역형 이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가 되지 않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이후에도 화상을 입은 아이를 적절한 처치 없이 그대로 두거나,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신보라 의원은 4건 중 3건은 ‘자격정지 6개월’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건은 아이돌보미가 그만둬 아무 처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를 동반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다.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해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한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으나 불허된 일이 있었다. 
신 의원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하면서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의 미숙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명시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 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2008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에 약 1.6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선천성이상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 및 공식적인 통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함

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

현행법에서는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하도록 해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일부 시의회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출산휴가의 규정이 모든 지방의회에 마련되는 계기로 이어져 여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의원은 출산한 산모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어느 곳에서도 예외여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53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최초 사례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㉖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3)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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