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㉖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블로그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90일 동안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 휴가를 현행 3일에서 시술 받을 때마다 1일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최근 환경 문제나 결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2015년 기준 전체부부 중 난임부부 비율이 15%에 달할 정도로 난임 부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빠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을 보장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와 지자체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의무를 명시

최근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이트) 사태와 같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해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카페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을 허용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 신보라 의원이 같은 해 5월에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안은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다. 
당시 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청년정책TF(위원장:신보라) 소속의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인 6명의 엄마 위원들이 함께 2030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경험한 난임, 출산준비, 육아정책,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놓고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 나갔다.
신 의원은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등을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불이익처분의 금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

 

○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데이트폭력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2016년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유형은 폭행ㆍ상해(69.2%), 체포ㆍ감금ㆍ협박(13.1%), 성폭력(2.5%), 살인(미수포함, 5.6%)인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율할 법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은 초기 대처를 못하면 재발률이 높고,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개정안을 통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신보라 의원은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즉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격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지원 근거가 없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비교해 한정된 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7년 6월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1164명의 데이트폭력법안 제정 청원을 받았다.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제안자들인 대학생들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데이트폭력'을 꼽았다.

 

신보라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여성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 2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 3차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그리고 4차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를 발의했다. 

워킹맘 국회의원으로 본인의 경험, 2030 청년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난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속적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을 인정받아 2019년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고, (재)일생활균형재단에서 수여하는‘2018년 일・생활균형 우수 입법 및 정책활동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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