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1)

출처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대 국회 전・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전)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물리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신용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과학계를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을 때 과학 분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런 예상을 뛰어넘어 과학은 물론 여성, 환경, 민생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발의한 89건 중 1/3이 넘는 30여건이 여성법안이었다.

성범죄자 심신미약 감형 금지 등 성범죄 처벌강화, 동일임금의 날 지정,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 지급, 유리천장 등이 대표적인 여성법안들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반포’를 ‘유포’로 변경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 그리고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해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인 반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해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신용현 의원은 “ ‘반포’라는 개념은 훈민정음이나 율령 반포 등 긍정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현행 불법 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법률적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개정안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회 인턴십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가중처벌규정을 마련

최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 혹은 시도하는 경우, 그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이 법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거침입죄의 처벌 강화

최근 신림동 원룸촌 미행 및 주거침입 사건의 CCTV가 공개돼 주거침입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주거침입 이후에 강간이나 강도, 살인 등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기준에 따라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신림동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각종 방범도구와 방법을 마련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최근 출산 연령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출생한 미숙아는 약 23,830명으로 지난 10년 새 약 22%가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는 미숙아 등의 증가 추세에 대응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 그 성장 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경향을 파악하여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해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림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현행법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일임금의 날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며칠을 더 일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일수만큼을 1월 1일부터 세어 결정한다.

올해 세계동일임금의 날은 4월 2일이었다. 하지만 나라마다 남녀 임금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도 다르다. 남녀임금격차가 21%인 독일은 올해 3월 18일이 동일임금의 날이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성 교수의 비율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10.5%, 광주과학기술원은 9.9%, 울산과학기술원은 8.6%, 한국과학기술원은 10% 수준으로 16.8%인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4대 과학기술원 여성교수확대법’을 발의한 신용현 의원은 “대학 내 여학생 비율이 약 43%이고,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이 약 38%에 이르는 등 대학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교단의 남초 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4개의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 임용의 법적토대가 갖춰졌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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