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2)

출처 : 신용현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노숙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1만1340명 가운데 여성은 2929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는 데 반해, 여성 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을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과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

현행법은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은 필수적으로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이 최근 미투(Me too)운동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데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이를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등으로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 의원은 “최근 군내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할 국방부 장관 조차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발언을 일삼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이나 경찰 등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거나 특정성별이 다수를 이루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범위를 확대,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몰카로 이익을 거둔 사람에 대한 몰수・추징  

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의 불평등 수사 의혹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몰래카메라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가 첨단화되고, 정보통신망 사용이 보편화·확대됨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 이용 범죄와 그 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입법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화되는 몰카 성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몰카 범죄로 취득한 가해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어 몰카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압수된 불법영상물을 필요에 따라 피고사건 종결 이전에 조기 폐기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물의 폐기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므로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ㆍ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ㆍ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용절차 단계별로 구직자 성별비율 공개 의무화해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의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포함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업무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투운동이나 펜스룰의 확산 시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한쪽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명 ‘펜스룰 방지법’으로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기업 3곳 중 2곳은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펜스룰 방지법’ 2건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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